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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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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계·화학·전기-통신 등 기술 분야별로 2곳씩 6곳 선정…9월9일까지 신청, 민간지식재산서비스기업에도 참여 기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분류기호를 붙여주는 전문기관이 더 는다.

특허청은 30일 기계, 화학, 전기·통신 등 3개 기술분야별로 2곳씩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6곳을 더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제특허분류 전문기관신청 기한은 9월9일까지며 전문기관 지정요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에 실린다.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특허청의 특허분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특허분류사업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맡아왔으나 민간지식재산서비스기업에게도 참여기회를 줘 지식재산서비스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참가신청업체들의 업무능력 등 영향평가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업체를 발표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협력과장은 “특허분류는 선행기술 검색, 산업통계 작성, 기술동향조사 때 필수적인 것으로 민간지식재산서비스기업들이 특허분류사업에 참여하면 민간부분 지식재산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세계특허문헌 수의 급증과 글로벌특허분쟁에 따른 외국어문헌검색 필요성이 크게 늘어 정확한 특허분류 부여·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분류는 새 기술을 반영키 위해 일정한 주기로 달라지며 과거의 특허문헌들에 바뀐 특허분류를 다시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국제특허분류(IPC)를 쓰고 있고 해마다 달라지는 IPC에 따라 개정분야의 특허문헌을 재분류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문헌 재분류는 물론 미국특허청에 미국특허문헌 재분류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재분류서비스수출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초 미국과 최대 870만 달러 규모의 3차 재분류사업 양해각성(MOU)를 체결했다. 이는 1차(30만 달러), 2차 (75만 달러)보다 액수가 크게 는 것이다.

특허청은 분류검색품질 향상을 위해 IPC보다 더 세분화된 CPC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재분류사업은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허분류사업’이란?
특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검색을 위해 특허문헌에 특허분류기호를 붙여주는 것이다. 특허분류종류엔 ▲국제표준인 국제특허분류(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미국, 유럽특허청이 함께 개발한 협력적 특허분류(CPC :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일본특허청이 쓰는 FI/F-term 등이 있다.

☞‘IPC’란?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머리글로 우리말로 국제특허분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쓰며 약 7만개의 코드로 이뤄져 있다.

☞‘CPC’란?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의 머리글로 협력적 특허분류를 말한다. 미국, 유럽이 2010년 10월 공동개발한 특허분류로 약 25만개의 코드로 이뤄져 있다. 유럽은 유럽특허분류(ECLA), 미국은 미국특허분류(USPC)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유럽과 미국이 올 1월부터 함께 쓰다 2015년 1월부터는 CPC로 바꿀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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