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성인과 같은 질병을 앓았음에도 신생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일부 보험약관에서 신생아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질병코드 대신 특수코드(P)를 사용, 성인과 같은 질병인데도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들은 신생아 관련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질병코드가 아닌, 진단서상 병명이 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9월1일 기준 과거 2년간 신생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모두 재심사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재심사와 추가지급 결과는 내년 1월31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신생아 관련 질병은 면책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같은 약관인데도 보험회사별로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어린이보험에서 신생아를 집중 보장하겟다고 광고한 후에도 오히려 신생아를 역차별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으로 벌어드리는 금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3월 말 기준 어린이보험(0세~청소년기간 보장)을 취급하는 생·손보사 27곳의 관련 수입보험료는 총 3조77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 늘었다. 지난해 신생아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 및 건수는 320억6900만원(3만3758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이 중 0.8%(2억4500만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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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보험회사 검사시 신생아 관련 질병 면책건에 대해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서는 신생아 질병코드를 약관에 명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거나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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