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오는 9월 1일부터 문화재수리업에 대해서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본금확인서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예치 또는 출자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동안 조합에 충분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조합원이라도 문화재수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타 기관에 추가로 출자해야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돼왔다.


조합은 조합원의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당초 은행, 서울보증보험, 문화재수리협회)에 조합을 포함시켜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달 30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포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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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 400개의 문화재수리업체 중 조합에 가입돼 있는 138개 업체는 타 기관에 출자할 필요없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 또는 출자예치를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문화재수리업 면허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좌수에 대한 융자는 제한된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줄고, 보증한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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