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에릭 슈나이더먼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트럼프 회장이 설립한 ‘트럼프대학’의 수업 과정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회장에게 4000만달러(445억원 상당)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슈나이더먼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회장이 "대학 광고에서 거짓 약속을 해 전국 5000여 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듣지도 않은 수업을 위해 수만 달러를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회장이 강사 선정 등 커리큘럼 구성에 관여했다고 선전하는 광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회장 측은 슈나이더만 총장이 2010년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로부터 1만2500달러(1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이후 트럼프그룹의 기부금이 줄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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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회장은 2005년 미 NBC방송의 채용 리얼리트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당시 해고야(you are fied)’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얻자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투자와 자산관리 등을 가르치는 비인가 사이버대학을 설립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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