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엽서, 팩스, 개봉 서신 등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는 수단도 이용할 수 없다.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동도 안 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을 방문할 때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후회하게 해주겠다' '아이들 등하교 길 조심하라' 등 위협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도 안 된다.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하거나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중지 명령, 채무자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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