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


"지당·정송·영천리 150만8000㎡ 590필지"

전북 남원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주생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구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주생면 지당·정송·영천리 일대 590필지 150만80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8년 8월부터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왔다.

AD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매입 시 토지의 개발이나 목적이 분명하고 현지인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매매할 수 있고 매입 후에도 토지이용의무를 지켜야만 하는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해제로 인하여 모든 규제 사항이 없어져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이진택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