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통해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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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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