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수정, 소득 5500만~7000만원 세부담 증가 2~3만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통해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