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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서 지자체에 복지서비스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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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고용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처(기관)를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복지서비스 의뢰를 이용하면 업무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 알림이'를 통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검색하고 지자체에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결해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연말께 중앙부처 17곳 전체로 복지서비스 의뢰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건소와 지자체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서비스 의뢰 사업이 확대·발전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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