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판사, “뉴욕 경찰의 마구잡이 불심검문은 위헌”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뉴욕시 경찰(NYPD) 당국이 그동안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온 불심검문(stop-and-frisk) 이 소수인종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쉬라 쉐인들린 판사는 12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실제로 뉴욕 경찰은 불심검문을 소수 인종들에게 부당하게 적용했다”면서 연방 정부에 이에 대한 감시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마이클 블름버그 뉴욕시장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 정책에 대한 정당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 블름버그 시장의 주도로 뉴욕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아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의심스런 점이 있을 때 즉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들의 불심검문이 백인이 아닌 소수인종인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집중되면서 인권단체들은 인종차별을 문제 삼아 이 제도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뉴욕 경찰은 약 440만건의 불심검문을 실시했으며 이중 80% 이상이 흑인 또는 히스패닉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90%에 대해서는 뉴욕 경찰이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문에 소수계를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들은 무차별 불심검문이 인종 차별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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