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현대제철의 대표이사에 대한 동반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안전사고와 실적 부진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어난 노동자 5명의 질식 집단사망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현대제철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관련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중 하나인 안전난간 미설치만 놓고서도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 안팎에서는 이같은 사법 처리에 앞서 현대제철 최고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집단사망사고에서 드러났듯이 현대제철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고 경영진들이 무리한 생산 설비 확장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신경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산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격노 등 정부와 정치권의 비판적인 시각도 이들의 경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산업체의 안전사고와 관련, "위반사항 적발, 그러면 처벌, 그 다음에 또 개선, 또 있다가 재차 위반 과정이 마치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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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계내에서도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대표에게 묻고 있는 추세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공사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 1일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을 전격 경질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당진 공장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사법처리와 함께 책임 소재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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