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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조 '증인 출석·증언' 확약문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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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합의로 증인에 대한 강제동행명령, 불출석시 고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장의 증인 채택은 물론, 이들이 청문회장에 불출석할 경우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원세훈, 김용판) 증인 채택을 해놓고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나오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거나 하면 민주당은 출구와 퇴로가 없다"면서 "확약된 문서가 없으면 민주당 전체가 독가스실에 들어가 못 나오는 경우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인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국정원법에 의해 어떤 장소에서도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때문에 불출석이 예상되지만, 출석하더라도 국정원법에 따라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안된다. 현직 국정원장의 발언해도 된다는 '사인'이 없으면 이 또한 빈 껍데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 전 원장, 김 전 서울청장을 포함해 20여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증인으로 내세운다면 이에 걸맞는 동급 동수로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는 국정원의 여직원 인권유린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김현, 진선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대선 캠프 본부장급과 상황실장급으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내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저는 단 한번도 우리당 현역의원을 빼달라, 넣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다"면서 "요구한 것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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