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SFTS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관리받게 된다. 또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되며, 보건당국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명칭을 닭·오리 등 가금류 외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하는 뜻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H7N9)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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