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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억 빼돌린 교수공제회 이사, 항소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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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예금·적금을 받아 558억원을 빼돌린 혐의(유사수신 및 횡령)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61)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4400억원 이상을 약정에 따라 환급한 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액이 60억원 가량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형량 20년은 과중해 감형한다”면서도 “횡령금이 500억을 넘고 피해자는 4200명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공제회라는 미명 아래 유명교수들에게 과장홍보를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수법과 그 내용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 방청석엔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선고를 내리기에 앞서 재판장은 결과가 나온 뒤 소란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형이 결정되자 방청석이 술렁이며 “13년? 그게 뭐야” 등의 말이 나왔다.
앞서 이씨는 1998년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했고 한 대학의 전직 총장을 회장으로 내세워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보유자산 4조원, 10년째 흑자’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 이씨는 교수 5000여명이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맡긴 돈 6771억 중 558억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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