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0)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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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둔 2011년 3월부터 1여년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 리서치회사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원들을 채용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시키고 그 대가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한 점, 제공한 금품이 상당한 액수인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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