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이근수 재판장)는 31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을 열어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간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지시로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24)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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