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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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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이근수 재판장)는 31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1년간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을 열어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간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지시로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24)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 측은 일주일 안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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