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빚 탕감 정책의 대안 그리고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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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승규 기자] 국민행복기금 실효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게 되는 32만명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실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대부업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부업 대출로 고통 받는 이들도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전체 4123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94%인 3894개 회사가 채무조정협약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9000여개가 넘는 등록대부업체 중 54개 회사만 참여했다. 고금리의 대부업체 채무를 진 이들이 이자 조정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를 갚아 나가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과 곧 연체될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채무 해결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들과 더불어 국가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와 국가차원의 가계부채 해결 노력에 힘입어 대법원은 3월 18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국 법원의 파산 담당 법관들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은행, 도산 전문 변호사, 참여연대 등이 참석하여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몇 몇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이날 논의 된 핵심사항은 ‘하우스 푸어(담보 대출로 집을 구매하였지만 집값 하락과 대출 부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책, 개인회생 채무자의 현실적 생계비 보장, 회생, 파산 절차의 신속 진행 및 조기 갱생 유도 등이었으며 이는 빠르면 상반기 내에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도입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던 채무자들이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신청 및 심사 요건 등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개인회생, 파산 제도는 별개의 신청이다. 개인회생 제도와 파산, 면책제도로 나누어진다. 현재 법원은 40세 미만의 파산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20대~40대의 파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산은 채무자의 노령, 혹은 경제활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채무의 부담이 과도하고 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자신의 현재 재산을 포기하고 파산자 지위를 신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호소하는 제도이다. 현실적으로는 50대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생계유지를 하기에도 벅찬 형편인 사람들이 장기 연체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사업 운영 실패로 폐업하고 끌어안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안순선사무소(www.newhope10.com)에서는 회생파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파산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거래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파산을 하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었던 분들도 신용10등급으로 오히려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장하는 50%에서 70%의 감면안과 비교하였을 때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하시는 편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연체된 사람뿐만 아니라 곧 연체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조기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최대 5년간 채무를 변제 할 수 있으며 현재 가진 재산의 처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현재 가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다 많은 변제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월수입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획일화된 생계비 책정으로 현실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하우스푸어’인 사람들의 경우 담보대출을 별도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에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 부분이 곧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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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국민행복기금’의 출현과 동시에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가계부채해결을 국가의 중대사로 결정한 지금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꼭 맞는 제도를 통하여 올해에는 채무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특히 연체 유무를 고려하여 곧 연체 될 위험에 빠지거나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지만 오래 되지 않은 분들도 더 이상 채무로 채무를 갚으면서 빚을 늘리지 말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개인회생, 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각 채무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문가의 맞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필수라 하겠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마포역에 위치한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안순선사무소(02-711-7262)’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겠다.


박승규 기자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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