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과 함께 뜨는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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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승규 기자] 합정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씨(36)는 최근 잦은 카드연체와 돌려막기에 신용상태가 걱정되어 채무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급여와 카드론 등으로 연체 없이 버티어 왔지만 최근 둘째가 태어나면서 생활비에 여유가 더 없어졌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온 국민행복기금을 알아 보았지만 본인은 연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워크아웃제도도 마찬가지로 3개월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무리하여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 온 채무자에 대한 형평성논란으로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채무정리제도에 대해 많은 말이 오가고 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사례의 김모씨처럼 채무를 연체하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변제를 해 왔던 것인데 이러한 성실채무자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실채무자들도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경우 구제하여 주는 제도가 이미 있다. 바로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그것이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신용사회로 바뀌면서 신용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에 더더욱 어려운 형편에 무리해서 돈을 갚아 가게 된다. 때문에 고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체사실은 없고 돌려막기로 인해 점점 이자와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터지기 일보직전의 풍선처럼 위태위태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잠재 연체자(연체사실이 없으나 사실상 연체상황에 놓여있는 사람)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활동이 부실해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다.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안순선사무소(www.newhope10.com)에 의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왔으나 대대적인 홍보도 부족하고, 이러한 채무정리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가 최근 송대관씨 등 연예인들도 회생, 파산제도를 이용한다는 뉴스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상담 받는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거래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등 회생파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회생,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었던 분들도 신용10등급으로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연체된 사람뿐만 아니라 곧 연체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조기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최대 5년까지만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가진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이상의 변제만 한다면 재산처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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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선 사무소 관계자는 “채무정리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신청인의 생존문제 해결과 크게는 나라의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선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길은 찾을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 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문가의 맞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필수다. 언제나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합정역에 위치한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안순선사무소(02-711-7260)’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승규 기자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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