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관세청장 회의’ 등 세관협력 결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계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받지 못한 1800억원의 환급금을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받아 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현지진출기업인 리동화공이 겪고있던 약 1800억원의 수입소비세 미환급관련 통관애로를 풀어줬다고 21일 밝혔다.

리동화공은 GS칼텍스 100% 투자중국법인으로 나프타를 들여와 현지에서 에틸렌을 만드는 회사다.

이 회사는 올 1월1일부터 수입소비세 환급 주관부서가 세무총국(국세청)에서 해관총서(관세청)로 바뀌면서 환급금 지급이 늦어져 자금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백운찬 관세청장은 한-중 관세청장 회의 때 리동화공을 포함해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사항에 대해 중국해관이 적극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도록 요청, 최근 중국해관이 환급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북경 및 상해 관세관의 활발한 현지 세관당국 접촉, 통관-조사-심사 등 각 분야 실무회의 등으로 중국해관과의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김용철 관세청 국제협력팀 과장은 “6월27일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은 두 나라 관세청장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계기로 한-중 세관협력 관계에 전례 없는 우호적 분위기가 이뤄져 이런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 손잡고 올 하반기 중 두 나라 주요 도시에서 ‘한중 합동 통관설명회’를 여는 등 중국수출기업들을 도울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중국 이외에도 외국진출기업들이 통관분쟁을 많이 겪는 나라와의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줄 방침이다.


<리동화공의 수입소비세(한국의 개별소비세) 미환급 관련 주요 경과>
▲(2008년 이전) : 나프타 수입 때 소비세(한국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엔 비과세
▲(2009년 1월1일) :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에 대해서도 소비세 징수 후 환급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바꿈
▲(2013년 1월1일) : 환급주관부서가 기업소재지 관할 세무국에서 해관으로 바뀜. 해관의 관련 시행세칙 및 환급절차가 만들어지지 않아 2013년 1월 이후 소비세 환급금미지급가 됨
▲(2013년 7월) 약 1800억원 미환급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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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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