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1명 당 10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
김명수 의장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입양아동 1명 당 10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 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이 지원된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난 2월22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4일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면 입양가정의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입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입양 절차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등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입양아동 1명 당 10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 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 입양아동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규정,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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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의장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사람이 곧 경쟁력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밝혔다.
이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양가정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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