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CJ그룹의 미디어 부문 계열사인 CJ E&M이 자사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시청자 문자투표 수익으로 이득을 보려다 업체와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콘텐츠업체 A사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CJ E&M은 A사에 1억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사는 2011년 CJ E&M 측과 '슈퍼스타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슈퍼스타콜은 시청자들이 슈퍼스타K 시즌3 참가자 중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에게 문자투표를 하면 CJ E&M이 이를 통해 확보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A사에 제공해 A사가 이 번호로 선발된 11명의 후보 영상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시청자들이 11명 후보의 영상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참가자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내면 5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데 CJ E&M과 A사는 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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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J E&M은 A사에 시청자들의 전화번호 일부만 넘겼다. 두 차례 실시한 문자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 13만여건만 제공한 것이다. 또 A사의 주장에 따르면 CJ E&M은 참가자의 영상메시지도 당초 약속했던 495개에 못 미치는 40개밖에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J E&M이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A사가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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