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월 평균소득 100%이하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등"

여수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대상을 1일부터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월 평균 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만 차등적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이달부터는 월 평균소득 100%이하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가정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85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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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지참해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61-690-8492)에 방문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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