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저임금 5210원, 아쉽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7.2%오른 5210원으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간제 일자리를 5년 동안 93만 개 만들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이 전제돼야 한다. 적정 임금 인상이 전제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이 아니라 열악한 비정규직만 더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관련 8개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고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2009년 이후 최대인상폭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밥 한 끼 먹기도 빠듯한 돈"이라며 "물가 등 현실에 맞게 두 자릿수로 인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MB정부 들어 저조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두 자릿수 정도의 인상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대변인은 "2014년 최저임금이 5910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일견 매우 급격한 인상안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 한 끼 밥값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은 금액이라는 점, OECD국가 중 거의 최저수준인 점,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이 큰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당국에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아울러 기왕에 정해진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간병인, 파출부 등의 가사사용인과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과 같이 애초부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또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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