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은 터무니없어"
김 의장은 특위 위원에 내정된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NLL회의록 열람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데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 동의가 돼 있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은 그것을 공개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그것은 공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열람을 할 수는 있도록 돼 있지만 국회의원 전원이 동의한다고 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법의 규정은 없다"면서 "열람하는 것을 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사본을 떴다고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