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義人유가족 위로금에 증여세면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30일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義人)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언론을 통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에게 모 대기업이 5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국세청은 "5억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9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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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5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회통념상 인정'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증여세 면제 대상을 규정한 법 제46조에 9호를 신설해 '타인을 구하기 위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면제받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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