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간 대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개별 기업으로 보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인건비 총액에 제약이 있는 공기업,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부분적으로 세대 간 경합이 있을 수 있어 신규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년연장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 논란도 뒤따른다.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에서 일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다. 201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정년제가 있는 사업체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혜택이 일부 좋은 일자리 보유자에 국한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단순한 기우만은 아닌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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