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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설계용역 대가기준 개선

최종수정 2013.06.27 11:00 기사입력 2013.06.27 11:00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상수도 분야 설계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7월부터 전환한다.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동일하면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 공사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됐다.
이런 점 때문에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등 5개 분야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했고 이번에 상수도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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