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민연금에 가입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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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월소득이 389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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