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EO 1인으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보인다.
A. 지배구조는 제도 보다는 사람과 관행의 문제다. 실제 현장에서 이사회가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CEO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Q.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권한이 비대화되며 ‘자기권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완하나.
A.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경우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점이 더 문제다. 이번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이런 인식을 토대로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자기검열과 시장평판에 따른 관행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중점적으로 봤다.

Q.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배구조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유는?
A. TF 논의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그룹내 시너지 창출과 효율적 경영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만큼, 지주사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자회사간 부실 전이 예방을 위해서는 자회사의 ‘독립경영’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여러 견해가 나왔다. 지배구조 문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체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발전방향과 연계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Q.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는?
A.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소유지배구조의 성격이 강한 만큼 경영지배구조 논의에 중점을 둔 본 TF의 논의와 맞지 않는다. 앞으로 국회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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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EO·사외이사의 보수상한 제한, CEO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도입 등은 어떻게 진행되나.
A.지배구조는 획일적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는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 자체검증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지배구조 문제는 정답이 없으며 개별 회사의 연혁과 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Q.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효과가 적은 것이 아닌가.
A.자칫 금융회사 필요에 의한 자의적 운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범규준과 다른 지배구조를 채택할 경우 시장과 감독당국에게 이유를 설명토록 의무화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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