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2010년 7월 시행됐다.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전체 근로시간 중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를 위한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준다.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인정되는 시간 한도가 많다.
근면위의 이 같은 결정은 타임오프제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다.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활동은 3년 전보다 84% 가량 위축됐다. 노조활동 시간으로 보면 지난 2010년 557시간에 달했지만 올해는 87시간에 그쳤다.
김동원 근면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10년 간 전체 사업장의 노조전임 활동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기 전) 평균 전임자 0.6인에서 0.3인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한 두 명의 일손이 간절할 만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노동력 손실로 인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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