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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 근절대책]노대래 공정위원장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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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날 브리핑에 나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질성 확립대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대책을 반영했다"며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이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확정지었습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부당단가인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기술고도화로 인해 기업간의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당단가인하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시장퇴출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요위축은 계속되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공급능력은 확대되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종속성은 보다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최근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의 이완,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등과 맞물려 부당단가인하가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질성 확립대책과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대책을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또한 그 간의 대ㆍ중소기업 관련 대책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문제에 국한되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① 1차 협력사에서 지급한 거래대금이 2ㆍ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②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를 2ㆍ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하며,

③ 대기업의 오너나 CEO가 직접 2ㆍ3차 협력사를 방문하여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5가지 사항에 대해 특히 유의하였습니다.

첫째,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예방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상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가 사전에 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하도록 하고,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납품단가 결정과 결정된 이후 변경을 요구하고 협상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全) 과정에 대한 거래기록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여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 제재할 계획입니다.

3배 손해배상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정위 조사자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단가인하 행위가 부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을 고발하였으나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개인고발을 확대할 것이며, 불공정신고센터를 동반위,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당단가인하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누적점수 기준을 낮춰(10점→5점) 제한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혼선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대·중소기업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즉, 친시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상생보증 프로그램 및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과공유제를 1차 협력사까지 적극 확대하여 그 혜택이 2?3차 협력사로까지 확산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대기업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 ‘목을 매지 않아도 되도록’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TV 홈쇼핑의 프라임 시간대 중소기업제품 편성을 월 9시간 확대하고, 과중한 정액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비 등 판매비용 부담도 완화시킬 계획이며, B2C 외에 B2Global, B2B에 대해서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교차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부당단가인하를 우선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W 분야의 오랜 숙원인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S/W 도입가의 8%에서 10%로 올렸습니다.

현행 S/W 유지관리요율을 기준으로 하면, 수급사업자가 받는 대금은 기술자 1인의 인건비에도 못 미쳐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밖에 S/W 분리발주 범위 확대, 무상 A/S사업의 유상 전환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개선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대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선 반기별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과충족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2·3차 협력사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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