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회삿돈을 빼돌리고 사기대출을 받는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임병석 C&그룹 회장(51)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원을 빼돌리는 등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로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42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또 회계 장부를 조작해 재무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의 사기대출을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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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임씨가 2006년 대한화재 유상증자 투자원리금을 보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고가로 매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 "배임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원심에서 일부 배임액을 잘못 산정한 점을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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