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법에 따라 계획허가 받은 사람 대상…연이자 3%, 10년 거치 후 10년 나눠서 갚아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사설 수목장림 조성에 8억원을 빌려준다.


산림청은 12일 해마다 서울 여의도면적의 1.2배에 이르는 900ha의 묘지가 생겨남에 따른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사설 수목장림 조성자금 8억원을 빌려준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사업비의 20% 이상을 스스로 낼 수 있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있어야 한다.


융자이율은 연 3%며 10년 거치 후 1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빌려주는 금액한도는 설계금액의 80% 이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장은 “사설 수목장림의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으로 묘지발생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고 친환경적 장묘문화 정착, 임업인소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사업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조합에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로 물어보면 된다.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나무 주위에 고인의 유골을 묻는 장례)을 하기 위해 지정한 산림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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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상생한다는 자연의 섭리에 바탕을 장묘법이다. 스위스의 우엘리 자우터(Ueli Sauter)씨가 1993년에 창안, 유럽에선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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