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경찰서는 11일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행성 성인게임장 업주 나모(44)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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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가량 전남 목포시 상동에 게임장을 열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면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 경품 3560개, 현금 14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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