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부업 중개수수료율, 내일부터 5% 미만 제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대부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업체들은 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를 5%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당초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요율이 5%, 3%, 1%이었지만 5%, 4%, 3%로 다소 완화됐다. 이에따라 8%였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화된 대부중개수수료율로 인해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29만원(500만원의 5%+100만원의 4%)이 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자진 폐업한 대부업체가 1년 동안 재등록 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행위도 금지된다.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행위 후 다시 등록하는 악용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로 인해 세금을 탈루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망을 피하려고 하는 악덕업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대부중개업자들이 고객을 끌어 모으려고 서민금융상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고 꾀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기준과 표현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부업체 등록이 취소되고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재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도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노미란 기자 asiaroh@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