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는 당초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요율이 5%, 3%, 1%이었지만 5%, 4%, 3%로 다소 완화됐다. 이에따라 8%였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화된 대부중개수수료율로 인해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29만원(500만원의 5%+100만원의 4%)이 된다.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대부중개업자들이 고객을 끌어 모으려고 서민금융상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고 꾀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기준과 표현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부업체 등록이 취소되고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재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도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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