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의 벽보에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사과를 왼손에 들고 비스듬히 누운 모습,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는 ‘Co+Innovaion'이란 문구와 함께 얼굴이 반씩 나란히 들어간 모습으로 그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입후보에 반대하고 문·안 두 후보를 지지·추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벽보를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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