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의 핵심 중 하나는 원격진료 활성화다. 원격진료는 박근혜정부가 내건 창조경제 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법에 원격진료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정보기술(IT)과 의료를 결합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원격진료는 그러나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어렵다고 보는 쟁점 사안이다. 병원들의 반발은 더 심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한 토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측은 "원격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6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법을 통과시켜 서비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은 물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 통과가 중요한데 진주의료원 사태는 물론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6월 국회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법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도 포함돼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들 약 30명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법 통과가 늦어지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컨트롤 타워' 구성이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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