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금천구, 6월27일까지 노후건축물·대형 공사장 등 안정성 여부 집중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각종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는 노후건축물·대형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7개소이다.
균열·누수·철근노출 등 구조체의 안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인 고시원 등은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직접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사에 의한 위탁점검, 대형건축공사장은 건축사와 분야별 담당공무원에 의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후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구조기술사가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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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를 비롯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장환 건축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재난안전 1등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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