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화 함께 협의를 거쳐 4ㆍ1대책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형주택 선호현상 등을 감안해 가구당 증축가능범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85㎡이하는 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다.
신규 가구수 증가 범위는 기존 가구수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쉽게 말해 1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라면 15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가구의 분양가를 4억원 정도 책정해 매각한다면 조합원들은 60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려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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