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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형병원도 포괄수가제 적용…환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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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 백내장·맹장·제왕절개분만술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행위별수가제)과 달리 진료량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고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고, 7월부터 포괄수가제 의무 대상 범위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이 일부 본인부담 20%로 급여화돼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이다.

다만 진료비 편차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제외됐다. 또 지난 4월 인상된 마취 초빙료도 반영됐다.
이 같은 조정을 반영한 결과, 7월부터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의 진료비(수가) 수준은 지난해 포괄수가제 첫 도입 당시보다 1.49%, 지난 1월 일괄 인상된 금액에 비해서도 0.33%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이후 포갈수가제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일각에서 제기했던 '의료 의 질 저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 중 99.93%가 정상 퇴원했고,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도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다.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 임상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종합병원 이상 시행 이후에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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