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소 기준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5일부터 개정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규정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28일 이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쌍벌제 시행 전후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로 적발됐지만 2010년 안에 종료된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을 받은 후 이전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인증심사 때 결격사유와 같은 기준을 적용,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이후에 리베이트를 일삼은 경우 원칙적으로 인증 취소 대상이나, 약사법상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으면 한 번에 한해 취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매출 대비 5% 이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R&D에 투자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소 기준을 통해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 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형태를 혁신하고, 인증제 취지를 고려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 기준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