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개조, 무등록 차량, 검사·보험 미필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구체적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후미등을 LED, HID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밴 차량의 적재함 및 차량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 ▲검사ㆍ보험을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차량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아울러 자동차 불법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동차 검사에 대한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관내 정비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