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편법미납방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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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편법미납을 방지하고 징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형법에도 불구하고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하면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T/F를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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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이 현금 29만원 뿐이라면서 미납추징금 1673억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원 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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