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정 도시림 기본계획’ 확정…WHO 권장면적(9㎡) 가깝게 만들어 녹색서비스,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관리’도 활성화

산업단지와 주택가 옆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숲

산업단지와 주택가 옆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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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면적에 가까운 8.5㎡로 넓힌다. 또 기업들이 도시숲을 많이 만들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관리업무’도 활성화 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도시림 기본계획(2013~2017년)’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달라진 ‘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7.95㎡(2011년 말 기준)에 그쳐 이를 2017년까지 WHO가 권하는 면적(9㎡)에 가까운 8.5㎡로 넓힌다.


산림청은 방안으로 국민·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을 벌여 2017년까지 ▲도시숲 902곳 ▲학교숲 1249곳 ▲전통마을숲 복원 131곳 ▲가로수 2829km를 만들어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을 크게 넓힌다.

교정에 만들어진 학교숲

교정에 만들어진 학교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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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및 지역민들이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에 도시숲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관련프로그램을 펼치고 치유공간으로도 많이 만들어지도록 유형별 조성?관리매뉴얼을 보급한다.


특히 도시 내 녹색공간 조성·관리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도시녹화운동을 벌인다. 도시숲 가꿈이·지킴이 등 여러 자원봉사활동과 ‘그린오너제’ 시행으로 시민·학생·단체들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산림청은 기업이 도시숲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관리’도 활성화한다. 도시녹화운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를 돕고 민간이 도시숲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이용객들에게 도움될 여러 프로그램들을 펼치는 등 도시숲 조성·이용·관리업무를 강화한 다.


산림청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도시숲 관련산림정책에 담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도시녹화운동을 적극 벌이도록 ‘도시림 기본계획’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전통마을숲

전통마을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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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림 기본계획’은 ▲녹색네트워크 갖추기 ▲녹색공간 늘리기 ▲녹색공간 질 높이기 ▲도시녹화운동 벌이기 등 5대 전략과 19개 중점과제로 돼있다.


‘도시림 기본계획’은 2008년 마련된 10년 단위의 청사진으로 5년간 도시숲?학교숲?마을숲?가로수 등의 조성으로 도시 내 부족한 녹색공간을 늘리는 바탕으로 큰 몫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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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 등을 늘리고 질을 높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녹색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시림 기본계획’ 변경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에 들어가 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순으로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도심의 허파 구실을 해주는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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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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