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30분까지 개방하던 체력단련실, 6시까지로 이용 제한…주민들 운동시설 없어져
충남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 충남도청이 체력단련실의 일반인 개방 시간을 퇴근시간 이전으로 제한한 때문이다.
하지만 도가 최근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 퇴근 뒤 주민들의 이용이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내포신도시의 한 입주민은 지난 20일 내포신도시홈페이지 게시판에 “내포신도시로 이사온 뒤로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도청 체력단련실을 개방해줘서 퇴근 뒤 고맙게 잘 이용하고 있었다”며 “시간대가 바뀌면서 직장인은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충남도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은 답글로 “충남도청 청사 내 보안문제로 민원인 청사 출입이 업무시간 안으로 제한, 체력단련실 출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사보안문제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설명이지만 퇴근 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도청공무원들의 불만도 한 이유가 됐다. 주민들과 함께 좁은 샤워실을 쓰면서 불편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도청의 설명이다.
충남도의 해명이 있은 뒤 22일엔 “국민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일꾼인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하여(보안상이라 말하겠지만) 주인인 도민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민의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한편 충남도는 올 초 내포신도시로 옮긴 뒤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해도 출입증이 있어야 했다. 도청을 출입하려던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결국 지난 3월 도는 청사를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청사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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