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불법 강제견인 행위 처벌 강화
김태원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들어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강제견인,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차량을 강제구난·견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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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돼있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영업정치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전환해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태원 의원은 "레커차가 구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영업행위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요금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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