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금권선거의 구태를 반복했고 그 합계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에게 공천헌금을 받고 작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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