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주 납부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들로서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씩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납부한 금액은 4조2994억원에 이르며, 이 중 서울시 납부규모는 1조9241억원, 경기도는 1조7582억원, 수자원공사는 1028억원 등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공무원·서울시의원·교수(전문가)·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두어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현황 공개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특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무사항을 두어,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는 올부터 내년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협의·조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난 4월분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정지한 상태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관련해서 정부도 서울시의 진심을 알고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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