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유가증권시장 진입조건이 기존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외국 기업의 상장 유치를 위해 5년 이상된 외국기업의 경우 질적심사·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입 재무요건 상향 ▲우량 외국기업 대 상장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변경제한 심사요건 전환 ▲주식분산 요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진입 재무요건을 현실화 한다. 종전 자기자본 100억원의 상장 재무요건을 300억원으로 올렸다.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기존 매출액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이던 기준을 1000억원(3년 평균 700억원)으로 상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간의 시가총액 규모가 겹쳐 에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시장간 균형발전, 경제규모를 감안해 진입 재무조건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를 합리화 한다. 적격시장에 상장(3년 이상)된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상장주선인 투자의무를 면제했다.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해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하기 했다.


이중 시가총액 2조원 이상, 매출액 2조원 이상, 순이익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질적심사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한다. 현재 경영권 변동과 무관한 최대주주 변경시에도 이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신속한 상장에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심사 외형요건 중 최대주주의 변경제한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해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주식분산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1% 미만의 소액주주만 분산인정 주주 범위에 포함하던 것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분산인정 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분산비율 기준 이외 분산주식수 기준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체계를 업무처리절차별에서 상품별로 변경하고 보호예수 서류 제출 시기도 예비심사 승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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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상장요건 변경사항은 20일 이후 예비심사 신청 기업부터 적용하며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분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 다음 날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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