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로 위장한 마약 무더기 적발 '100%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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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허브제품으로 위장한 신종마약이 인천공항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4월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새로운 형태의 마약류 PMMA, Methoxetamine, AM-1248 등 9건을 적발해 통관을 불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국 50개 주에서 인정한 100% 합법 허브 제품'이라고 허위광고되고 있는 제품이다. 허브담배, 허브스모킹 등 정상적인 제품으로 오인돼 판매되고 있다.


관세청은 신종마약류 판매사이트 발견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차단토록 요청한다. 하지만 외국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주소를 변경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통관단계에서 이같은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현재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해 마약 반입을 강하게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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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또 오는 15일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된 물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밀수출입·제조·매매·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만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됨에 따라 마약 반입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 세관과 신종마약류에 관한 정보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외 인터넷 불법사이트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통관단계에서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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